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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23:30경 인천 남동구 C 다세대주택 203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D(74세)이 창문을 열고 쳐다보자 ‘씨발 놈의 새끼,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와 왜 욕을 하냐며 따져 묻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1. 08: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C동 101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찾아 가 발로 피해자 소유의 목재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과 위 피해자의 처에게 ‘에이씨, 죽여 버리겠어, 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목재 출입문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내지 피해내용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및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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