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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노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11.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등과 공모하여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2015. 4. 3.”은 “2015. 4. 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W”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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