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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8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569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6번 기재 각 사기죄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7고단569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고단569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부분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 또한 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A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Y, Y, AH, BG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Y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 AH, BG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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