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4,752,569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D은 2013. 5. 17. 12:13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에서 별지1 도면표시 #1차량(E 타고 수송트럭, 이하 ‘피고 차량’)을 졸음운전하다가 F 운전의 같은 도면 #2차량(G 승용차)을 추돌하여, #2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D이 사망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5느단1025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그녀의 어머니 원고 B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 C은 그녀의 동생이다.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수사기록상 원고 A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②충격부위가 조수석 문짝부위로 원고 A의 머리가 위치한 지점 안쪽으로 심하게 굴절되어 파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우측 두개골이 손상된 점, 그밖에 차량 앞 유리창의 파손 양상, 안전벨트의 작동원리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8, 10, 14∽17호증, 을 2,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