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410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미합중국 통화 360,000불 한도 내에서 313,3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미합중국 통화 360,000불 한도 내에서 313,38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