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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41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23,120원 및 그 중 53,4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주식회사는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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