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322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108,955,820원 및 그 중 98,807,874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