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23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차416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차416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