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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23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차416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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