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5755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2285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