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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4001
징벌집행통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8. 9. 10.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6. 부산구치소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5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금치(禁置)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의 집행은 2017. 12. 6.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7. 10. 23. 부모, 지인 B과 접견을 하던 중 자신의 수용처우 등에 관한 불만으로 “심리치료한다고 올라갔는데 이상한 사회복지사가 와 가지고 뭐 자꾸 인권 침해하고, 자꾸 와 가지고 기동순찰팀 있제 보복 검방 있제 타켓검방 해 가지고, 우리 방 사람 하나 목 잡아 땡기고, 독직폭행하고, 이기 깜옥소, 지금 사람 사는게 아니다. 검방이 옳게 하는게 아니고 A 저기 직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와가지고, 내를 그래가지고 독방에 가둘라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기동순찰팀 근무자, 의료과장 등에 대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30. 일과진행방해 등을 이유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 2018. 2. 1.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7. 11. 30.자 금치 처분의 집행은 2017. 12. 31., 2018. 2. 1.자 금치 처분의 집행은 2018. 2. 3.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4,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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