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4:2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 세) 가 피고인의 동거 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과 코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당시 현장 출동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분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행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 2015 고단 1021호), 위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7. 9. 27. 또 다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법원 2017 고약 2447호). 위와 같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 및 죄질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