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3:3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의 원룸인 ‘D ’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 녀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