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7%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운전거리가 2km 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