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5945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시 ○○구 ○○○로○○○○길 ○○ 피해자 ○○○이 운영하는 ' ○○○○ ' 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매출 일계표와 카드사에 입금되는 금액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출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 ~ 20 % 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POS 기계 계산방법 중 ' 현금 ' 을 선택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 신용카드 ' 를 선택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결제 승인 후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현금을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2.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 ○○○ 명의의 BC카드를 사용하여 50, 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승인 취소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음식대금 50, 000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이때부터 2016. 4 .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4회에 걸쳐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129, 258, 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대질 )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1. 매출집계표
1. 영수증
1. 카드번호별 매출 취소건
1. 수사보고 ( 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하여 ), 블랙전표 정리 내역, 신용카드 취소건 정리 내1.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의 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3년 )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죄질 불량, 범행기간이 길고, 그 피해액이 합계 129, 258, 600원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8, 000만 원을 공탁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