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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Q에게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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