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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341 갈현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3번 국도 E1충전소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 F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 E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5. 각 진단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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