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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S5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D 앞 보도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보도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3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12. 08: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무실 부하 직원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4. 7. 14. 16:51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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