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5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김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줄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