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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3601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7,187,270원 및 그 중 189,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A과 사이에 대출유형 전세입주자금, 대출금액 189,000,000원, 대출만기일 2015. 11. 7.,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거래약정서에는 2013. 11. 4.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2013. 10. 18.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기간 2013. 11. 7.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1) 피고 A은 2013. 10. 18. 위 가.항 차용금채무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질권설정계약(이하대출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겠음.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겠음(피고 A 자필)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이 계약서 앞부분 피담보채권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 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거래 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 담보 한도액: 이억사천오백칠십만(245,700,000)원 제3조 담보책임 등 11. 설정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주소 이전이나 임차건물에 전부 또는 소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전 시 또는 전대 시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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