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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28 2015노28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

A, B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위 각 형 및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존속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C는 살인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의 범행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탄원하였고, C도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가장인 피해자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함으로써 삶의 근원이자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부자관계는 하늘이 맺어 준 천륜이므로, 잘못을 탓하고 이해를 따지며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외면하거나 폭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연로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가 벗겨지고 두개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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