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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정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서 피해자 D(26세)가 건외 E과 시비가 생겨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바닥에 넘어트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20만원 가량을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뒷머리를 10바늘 가량 꿰매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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