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제2 내지 8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뒤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U,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었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의 피해물품은 수사단계에서 반환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와 합의한 점, 2019. 10. 8.경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