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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93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처 C은 자신의 딸 D가 같은 반 친구인 E(여, 10세)으로부터 맞은 사실 때문에 평소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2013. 10. 24. 20: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E을 훈계하다가 화가 나서 E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으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다음날 09:00경 E의 담임선생인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1대 때렸는데, E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C은 E의 모 G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당한 후,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2. 23.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5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때렸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E을 때렸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C이 E의 뺨을 때렸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집사람이 E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한 후 E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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