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6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51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4.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92』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9.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형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30만원 정도를 선 결제 하고 나서 바로 현금으로 드릴게요. 형님께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L) 1대와 피해자 명의 M카드 (N), O카드(P) 각 1매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운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굿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등 본인인증 후 모바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해 10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3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9.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과 신용카드들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상품권과 모바일 교통카드를 충전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8,036,8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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