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9가단70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57,524원 및 그 중 58,506,617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회 자금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한 차용원금이 58,506,617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이 17%인 사실, 주식회사 E은 2013. 8. 13. 소외 F 유한회사에게, F 유한회사는 2014. 11. 12. 소외 G 유한회사에게, G 유한회사는 2015. 2. 10.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2018. 6. 26.까지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47,250,907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05,757,524원(= 원금 58,506,617원 이자 47,250,907원) 및 그 중 58,506,617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