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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약 50평 상당의 면적에 탁자 48개, 의자 200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각 식품 위생법위반( 미신고) 적발보고,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관할 관청 관계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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