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화성시 D 전 180㎡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5. 31....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LG카드와 KB유동화2차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을 2005. 5. 13. 양도받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 9. 4. ‘E은 원고에게 28,592,253원과 그중 4,322,148원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11. 1.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원금 4,322,148원, 이자 25,630,931원 합계 30,759,249원이다.
3) 화성시 D 전 180㎡에 대하여는 E이 2003. 5.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2111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로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E에게 2009년 초경부터 대여섯 차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