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111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18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5.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18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5.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