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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가합1032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세림종합개발’, 이하 ‘지구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3. 9. 8.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소재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개 동 아파트 170세대 및 상가 8채의 E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지구종합건설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고, 지구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는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지구종합건설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공동명의로 2004. 8. 27. 피고와 사이에 위 로 아파트 상가 중 공급면적 79.306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07,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지구종합건설은 2012.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지구종합건설은 2012. 10. 15.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이 지구종합건설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합유재산이고, 합유물에 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어서 합유자 전원이 공동당사자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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