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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09 2016가단100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은영농조합법인은 계란의 출하, 유통 및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10.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들은 그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전북 순창군 H에서 양계사를 운영하며 조은영농조합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한 사람으로, 조은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4.경 위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24,993,95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단1100)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 결과 2015. 8.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은 조은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 24,99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은영농조합이 2015. 4. 3.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993,950원을 2015. 5.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위 지급약정 당시 시행중이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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