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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9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1. 02: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8.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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