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8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