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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구합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지구대 앞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유성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이륜차량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바로 현장으로 나온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실 경우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1%에 비하여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직업 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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