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지구대 앞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유성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이륜차량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바로 현장으로 나온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실 경우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1%에 비하여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직업 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