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0 무렵 서울 마포구 D 103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피해자 처 E(여, 44세)이 그만 하라고 제지하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이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3.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 배임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0. 12. 무렵 전주시 덕진구 F 상가(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있던 중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H와 함께 경락받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자는 제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