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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13978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8.경 B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는데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렌트 사업을 통해 월 150~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B와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6. 9.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중고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사고, 2014. 6. 10.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등을 위해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는 2014.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원고와의 이 사건 약정과 달리 이를 렌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B는 자동차 렌트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렌트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고, 케이비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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