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8.경 B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는데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렌트 사업을 통해 월 150~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B와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6. 9.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중고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사고, 2014. 6. 10.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등을 위해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는 2014.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원고와의 이 사건 약정과 달리 이를 렌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B는 자동차 렌트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렌트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고, 케이비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