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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4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칭찬의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툭 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직접 진행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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