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1:00 경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시 압량면 부적 리에 있는 농협 네거리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 면허 정지기간 중 (2018. 5. 29. ~ 2018. 9. 5.)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C 앞 도로를 진 량 방면에서 75번 종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 세) 의 E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좌상 및 염좌,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