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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A 동 8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피해자 D( 여, 24세) 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한 후 “D 씨, 네 가 그렇게 개방적이냐,

그렇게 소문이 났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수신 사진, 국 내역 발신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게 동 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법익 침해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하여 미약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 자가 개방적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 고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개방적’ 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의미가 ‘ 태도 나 생각 따위가 거리낌 없고 열려 있는’ 이라는 것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단어 문언적 의미만을 놓고 보았을 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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