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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5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엘루이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30세)를 귀가시켜주겠다며 피해자의 D 승용차에 운전석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운전 중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 바닥에 웅크려 피해자의 치마 속 스타킹과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건 발생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및 첨부, 피의자 인터넷 검색 기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 내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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