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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8 2015고단10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녹취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경위와 상황,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남자들은 술 마시면 그런다, 피고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인상이 좋아서 좋게 보았는데 갑자기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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