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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6133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상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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