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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1662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6,638원 및 그 중 11,990,293원에 대하여는 연 28.5%, 12,046,79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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