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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4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액수,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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