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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317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04. 10. 8.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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