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8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04. 12. 27.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04. 12. 27.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