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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0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7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8. 8.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 특수폭행, 감금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제주시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에 사귀던 남자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냐”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와 “너 죽어 봐라, 옛날 남자하고 연락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 경부터 이틀 후 17:00경까지 제주시 C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못 간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캐리어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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