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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024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D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 증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유사투자 자문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주식회사 D( 이하 ‘4. 결론’ 부분 이전까지 피고 C, B 와 주식회사 D을 함께 지칭할 때 ‘ 피고들’ 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G은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라는 이름으로 유료 증권방송을 하며 유사투자 자문 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경 G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D 및 피고 B 와 ‘TM 아웃 바운드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하고 “F” 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말경 퇴사하였다.

‘TM( 텔레마케팅) 아웃 바운드 업무’ 란 회사에서 제공받은 명단의 무료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는 등 회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원고는 ‘ 피고들은 원고가 상호 협의된 바 없이 ①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는 폐기하여 무효화한다.

’ 는 내용의 ‘ 어음 공증 관련 확약서 ’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H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D을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 증서,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 2 내지 5 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 증서, 피고 C을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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