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 05. 22. 선고 2007구합2815 판결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지금 구입장소가 아닌 본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6조세금계산서17조납부세액

주문

1. 피고가, 2006. 10. 10. 원고 최호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9,4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9,7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18,9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6. 11. 7. 원고 한OO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9,1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최O는 OO OOO구 OO동 OOO-O OO지하상가 O-OO호에서 'OOOO'라는 상호로, 원고 한OO는 같은 상가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각 금제품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순번

원고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합계)

세액

합계금액

1

최O

2001년 제1기

4

56,981,000

5,698,100

62,679,100

2

2001년 제2기

16

81,475,000

8,147,500

89,622,500

3

2002년 제1기

15

53,423,000

5,342,300

58,765,300

소계

191,879,000

19,187,900

211,066,900

4

한OO

2001년 제2기

13

68,139,000

6,813,900

74,952,900

5

2002년 제1기

5

60,877,000

6,087,700

66,964,700

소계

129,016,000

12,901,600

141,917,600

다. 피고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0. 10. 원고 최O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9,4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9,7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18,98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고, 2006, 11. 7. 원고 한OO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9,1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9,25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2, 을 2호증의 1 내지 18,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OOOOOO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OOO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OOOOOO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이다.

(나) 가사,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OO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 소재 사업장에서 지금을 구입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OO O구 OO3가 OO-OO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다) 따라서,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판단

(1) 실지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 을 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OOO 및 그 매입 · 매출처에 대하여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OOOOOO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OOOOOO가 원고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OOOOOO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들은 1996년 경부터 2003. 9.경까지 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금세공업체에 제공작업을 외주주어 제작된 금제품 악세사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점, ③ 원고들의 사업 형태 ·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OOOOOO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 매입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한차례 이OO을 통하여 OOOOOO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 이외에는 모두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OOOOOO에게 송금하였고, 특별히 이러한 매입대금의 송금을 위장송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기타 원고들이 OOOOOO에 지급한 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 원고들이 OOOOOO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OOOOOO 사이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OO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지금을 구입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위 지금의 실제구입처가 아닌 OO O구 OO3가 OO-OO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OO의 본점소재지는 OO O구 OOO3가 OO-OO이고, OO OO구 OO동 OO번지에는 지점을 두어 이곳에서도 영업을 한 사실, 원고들은 OO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한 지점에서 지금을 구입한 사실, OOOOOO는 지점마다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만을 등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들이 지금을 직접 구입한 장소가 아닌 OOOOOO의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