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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100717
임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7. 4.경 장애인사격을 육성보급하여 장애인 사격인구의 저변확대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와 심신 수련,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의 시도지부 피고는 2011. 11. 말경 서울특별시I연맹, 경기I연맹, 인천광역시I연맹, 충남I연맹, 대전I연맹, 전북I연맹, 광주I연맹, 경남I연맹, 부산I연맹, 울산I연맹, 대구I연맹(이하, 각 ‘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지부’라 한다)의 11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었고, 2012. 초경 강원I연맹, 전남I연맹(이하, 각 ‘강원지부’, ‘전남지부’라 한다)의 2개 시도지부를 추가하였다.

이 사건 관련 판결 선고 및 확정 원고 B, 소외 J, K, L, M, N, O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781호로 (1) 소외 H, P, Q은 피고의 각 부회장이 아니고, 소외 R, S, T, U, V, W, X은 피고의 각 이사가 아니며, 원고 B, A, C은 피고의 각 부회장이고, 원고 D 서울동부지방법워 2012가합6781호 판결문에는 ‘Z’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E, 소외 Y은 피고의 각 이사임의 각 확인을 구하고, (2) 피고의 2012. 1. 30.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있은 전남지부를 피고의 시도지부로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며, (3) 소외 AA는 피고의 회장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고, (4) 피고의 2012. 7. 25.자 임시대의원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11. 15. 위 소 중 M, N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B 및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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