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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4.23 2020노13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9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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